주택청약종합저축2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환,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유효하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옛 주택구입 계좌를 종합 상품으로 교체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거에 가입한 예금이나 부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단일화된 구좌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신규 분양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30일 마감 기한이 가지는 의미국토교통부는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던 교체 시한을 1년 연장하여 2026년 9월 30일로 재설정했습니다. 과거에 가입해 두고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둔 구좌 보유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시한을 늘린 만큼 이번 마감일 이전에 절차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2025년 9월 발표 당시 집계에 따르면 일원화 대상 계좌는 약 125만 좌, 예치금 규모는 7조 6천억원 수준이.. 카테고리 없음 2026. 9. 7. 더보기 ›› 청약통장 월 25만원, 무주택확인서 없으면 공제 못 받는다 청약통장에 매달 넣기만 하고 연말정산에서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내지 않으면 납입 내역이 국세청 자료에 아예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넣는 금액보다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무엇이 달라졌나요?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적용됐고, 소득공제 한도도 함께 늘었습니다.항목내용월 납입 인정25만 원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공제율40%최대 공제액120만 원첫 줄이 청약 순위에 쓰이는 숫자입니다. 25만 원을 넘겨 넣으셔도 그 초과분은 순위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공공분양을 노리신다면 2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둘째와 셋째 줄이 세금 쪽입니다. 25만 원씩 열두 달이면 정확히 300만 원이 되어 한도를 꽉 채우고, 그 4.. 카테고리 없음 2026. 9.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