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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1

재산세 9월분 납부 기간과 대상 구분해서 보기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두 번째 납부 기간이다. 다만 9월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갈린다. 주택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끝났고,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낸다.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기준이다.누가 9월에 내나?소유한 재산의 종류로 갈린다. 주택과 토지가 9월에 걸리고, 건축물은 7월로 끝났다.대상납부 시기주택 (세액 20만 원 초과)7월과 9월에 절반씩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7월에 일괄토지9월에 일괄건축물·선박·항공기7월에 일괄두 번째 줄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안 오면 누락이 아니라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 이미 끝난 것이다.세 번째도 알아둘 값어치가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주택분만 나오지만, 땅을 따..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