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2 연차휴가 개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안내 연차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로 개수가 정해진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에 하루씩 붙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긴다.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달라진다.연차는 몇 개 생기나?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 1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린다. 입사 첫해는 달마다 쌓이는 방식이고, 1년을 채우면 한 번에 15일이 생기는 방식으로 바뀐다.근속발생 일수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15일3년 이상15일 + 가산휴가최대25일세 번째 줄의 가산 규칙이 자주 헷갈린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총 25일이 한도다.두 번째의 출근율 80%도 조건이다. 결근이 많아..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더보기 ››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과 사후지급금 폐지 정리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바뀌었다. 1~3개월 차에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고,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기간에 전액을 매달 받는다. 기간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예전 기준으로 설명한 글이 아직 검색에 많이 남아 있다.급여는 얼마인가?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앞쪽이 많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12개월을 써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기간월 상한액1~3개월250만 원4~6개월200만 원7개월 이후160만 원첫 구간은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다.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휴직 중 소득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앞을 두껍게 만든 이유가 분명하다. 초기 몇 달의 소득 공백이 가장 부담이 크기 때문에, 쓰기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려는..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