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2 상속세 신고, 6개월 넘기면 3% 공제도 날아간다 상속이 시작되면 정신없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신고 기한이고, 이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넘기면 그 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가산세까지 붙습니다.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 그 날짜부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는 것이 핵심입니다.구분기한피상속인이 거주자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상속인 전원 비거주자말일부터 9개월기산점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3%셋째 줄을 오해하시면 며칠씩 어긋납니다.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므로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둘째 줄은 예외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이 전부 해외에 계시면 9개월로 늘.. 카테고리 없음 2026. 9. 2. 더보기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하는 기준 부모님이 남기신 것이 재산인지 빚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선택지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이며 각각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산과 빚이 함께 이전되므로, 법은 이를 되돌릴 기회를 일정 기간만 열어두고 그 뒤에는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선택결과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상속포기재산도 빚도 받지 않음아무것도 안 함단순승인으로 처리네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몰라서 넘긴 경우에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두 번째가 중간 지대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