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부모육아휴직1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과 사후지급금 폐지 정리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바뀌었다. 1~3개월 차에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고,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기간에 전액을 매달 받는다. 기간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예전 기준으로 설명한 글이 아직 검색에 많이 남아 있다.급여는 얼마인가?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앞쪽이 많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12개월을 써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기간월 상한액1~3개월250만 원4~6개월200만 원7개월 이후160만 원첫 구간은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다.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휴직 중 소득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앞을 두껍게 만든 이유가 분명하다. 초기 몇 달의 소득 공백이 가장 부담이 크기 때문에, 쓰기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려는..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