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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 자세히 보기

경제인플루언서 경제톡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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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유일한 근거가 된다. 말로 정한 조건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법은 몇 가지 항목을 반드시 적어 서면으로 주도록 정해두었고, 안 주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따른다. 받았다면 다섯 곳을 확인한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대표 이미지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나?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교부하라고 정한 항목들이 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서가 제 역할을 못 하는데, 나중에 수당이나 휴가를 계산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항목 왜 필요한가
임금 구성·계산법·지급일·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의 기준
휴일 주휴일이 언제인지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취업 장소와 업무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두 번째가 나중에 가장 많이 쓰인다.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어야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나중에 다투게 된다.

첫 번째도 구성이 중요하다. 총액만 적혀 있으면 어디까지가 기본급이고 어디부터 수당인지 알 수 없다.

임금은 어떻게 적혀야 하나?

총액이 아니라 구성이 보여야 한다. 이것이 확인의 핵심인데, 총액만 적혀 있으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도 연장수당이 포함됐는지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기본급 — 얼마인지 명시
  • 각종 수당 — 항목별 금액
  • 지급일 — 매월 며칠인지
  • 지급 방법 — 계좌 이체 등

두 번째에서 확인할 것이 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미리 포함된 형태라면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어야 한다. 포괄임금이라는 말만 있고 내역이 없으면 나중에 계산이 안 된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여기서 판단한다.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빼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실제 시급이 나온다.

근로시간은 무엇을 보나?

시작과 끝, 휴게시간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적혀 있어야 실제로 몇 시간을 일하는지가 계산되고, 그 값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된다.

  1. 시업·종업 시각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3. 소정근로시간 — 주 몇 시간인지
  4. 연장근로 합의 — 있다면 별도로

두 번째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 8시간 근무라면 실제로는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는 셈이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가 다르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더 일한다면 그 차이가 연장근로이고 가산수당 대상이다.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하고, 안 줬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 요구할 근거가 분명하다.

  • 작성 의무 —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정한다
  • 교부 의무 —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준다
  • 위반 시 —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신고 경로 — 고용노동부 진정

세 번째가 실효를 만든다. 안 줘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므로, 요구할 근거가 분명하다.

받았더라도 서명만 하고 돌려준 경우가 있다. 그건 교부가 아니다. 내가 한 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받았을 때 확인할 다섯 곳

어떤 조항을 조심하나?

계약서에 있어도 법을 밑도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라,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1. 최저임금 미만 임금 — 법정 최저임금이 우선한다
  2.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금지돼 있다
  3. 연차·주휴 포기 조항 — 법정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4. 퇴직금 분할 지급 — 매월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은 문제가 된다

두 번째가 특히 흔하다. "중도 퇴사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조항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네 번째도 알아둘 값어치가 있다. 퇴직금을 월급에 얹어 주는 방식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보다 유리한 조항은 유효하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이 적용된다.

바뀌면 어떻게 하나?

근로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정리해야 한다. 처음 계약서만 남아 있고 실제 조건이 달라진 상태면, 나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된다.

  • 임금 변동 — 인상이든 삭감이든 서면으로
  • 근무 시간·장소 변경 —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 합의
  • 직무 변경 — 업무 내용이 바뀌면
  •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 원칙적으로 안 된다

네 번째가 중요하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변경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도 근거가 된다.

임금 항목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과 월급 환산과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 15시간 기준 완전 정리에 정리했다.

휴가는 연차휴가 개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과 사후지급금 폐지 정리에 있다.

퇴사 이후는 실업급여 조건과 상한액 하한액 계산 구조 정리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세금 줄이는 선택지 정리를 본다.

표준 서식과 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정해도 되나?

법이 정한 항목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서명만 하고 안 받았다면?

교부된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한 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위약금 조항에 서명했으면 물어야 하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은 금지돼 있어 효력이 없다.

아르바이트도 써야 하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작성·교부 대상이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다. 불리한 변경은 동의가 필요하다.

정리

  • 필수 항목은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와 장소다
  • 임금은 총액이 아니라 구성이 보여야 한다
  •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위반 시 책임이 따른다
  • 서명만 하고 돌려줬다면 교부가 아니다
  •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없다
  • 불리한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 행동은 내 근로계약서를 꺼내 소정근로시간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거기가 비어 있으면 수당 계산의 근거가 없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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