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3

간이과세 1억400만원, 4800만원 밑은 부가세 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으로 낼지 정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이고, 그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매입세액 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기준이 얼마인가요?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이 아래면 간이과세, 위면 일반과세로 나뉩니다.구간구분1억 400만 원 이상일반과세자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납부의무 면제신규 사업자예상 매출로 신청셋째 줄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를 내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넷째 줄이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9.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와 기준 매출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과세 유형을 고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가볍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라옵니다. 매출 규모뿐 아니라 거래처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무엇이 다른가요?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는 구조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낮은 부가가치율을 곱해 간단히 계산하는 구조입니다.항목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세율 구조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발행이 제한됩니다발행할 수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제한적입니다전액 공제됩니다신고 횟수연 1회연 2회두 번째가 거래에서 결정적입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하시면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행하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카테고리 없음 2026. 8. 29.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대상 사업자 완전 정리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기로 나눠 신고한다.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다. 헷갈리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그 사이의 예정 절차인데, 법인과 개인이 서로 다르다.신고는 언제 하나?과세기간이 두 개이고 각각의 다음 달 25일이 기한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이며, 각 기간이 끝난 다음 달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한다.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1기 확정1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 25일2기 확정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기한이 25일이라는 것은 공통이다. 다만 누가 그 사이에 무엇을 더 하는지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린다.법인과 개인은.. 카테고리 없음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