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일정2 재산세 9월분 납부 기간과 대상 구분해서 보기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두 번째 납부 기간이다. 다만 9월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갈린다. 주택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끝났고,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낸다.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기준이다.누가 9월에 내나?소유한 재산의 종류로 갈린다. 주택과 토지가 9월에 걸리고, 건축물은 7월로 끝났다.대상납부 시기주택 (세액 20만 원 초과)7월과 9월에 절반씩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7월에 일괄토지9월에 일괄건축물·선박·항공기7월에 일괄두 번째 줄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안 오면 누락이 아니라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 이미 끝난 것이다.세 번째도 알아둘 값어치가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주택분만 나오지만, 땅을 따..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더보기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대상 사업자 완전 정리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기로 나눠 신고한다.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다. 헷갈리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그 사이의 예정 절차인데, 법인과 개인이 서로 다르다.신고는 언제 하나?과세기간이 두 개이고 각각의 다음 달 25일이 기한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이며, 각 기간이 끝난 다음 달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한다.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1기 확정1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 25일2기 확정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기한이 25일이라는 것은 공통이다. 다만 누가 그 사이에 무엇을 더 하는지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린다.법인과 개인은.. 카테고리 없음 2026. 8. 1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