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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일정2

재산세 9월분 납부 기간과 대상 구분해서 보기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두 번째 납부 기간이다. 다만 9월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갈린다. 주택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끝났고,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낸다.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기준이다.누가 9월에 내나?소유한 재산의 종류로 갈린다. 주택과 토지가 9월에 걸리고, 건축물은 7월로 끝났다.대상납부 시기주택 (세액 20만 원 초과)7월과 9월에 절반씩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7월에 일괄토지9월에 일괄건축물·선박·항공기7월에 일괄두 번째 줄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안 오면 누락이 아니라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 이미 끝난 것이다.세 번째도 알아둘 값어치가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주택분만 나오지만, 땅을 따..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대상 사업자 완전 정리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기로 나눠 신고한다.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다. 헷갈리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그 사이의 예정 절차인데, 법인과 개인이 서로 다르다.신고는 언제 하나?과세기간이 두 개이고 각각의 다음 달 25일이 기한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이며, 각 기간이 끝난 다음 달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한다.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1기 확정1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 25일2기 확정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기한이 25일이라는 것은 공통이다. 다만 누가 그 사이에 무엇을 더 하는지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린다.법인과 개인은.. 카테고리 없음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