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공제 400만원엔 조건이 붙는다 월세를 받으시면 5월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데, 여기 붙는 400만 원 공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공제가 통째로 빠집니다.누가 신고 대상인가요?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인지 보증금인지, 집이 몇 채인지가 기준입니다.보유과세 여부1주택원칙 비과세1주택 고가주택 월세과세2주택 월세과세3주택 이상 보증금간주임대료 과세둘째 줄이 예외입니다. 집이 한 채여도 기준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이면 월세에 세금이 붙으므로, 한 채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넷째 줄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분리과세가 무엇인가요?임대소.. 카테고리 없음 2026. 9. 3. 더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프리랜서 환급 구조 정리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절차다.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는 이유는 혜택이 아니라, 일할 때 떼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신고를 안 하면 그 차액이 그대로 남는다.누가 신고하나?여러 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로 정산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상황신고 여부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대체로 불필요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필요근로 + 다른 소득필요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필요세 번째가 자주 걸린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프리랜서는 왜 환급을 받나?일할 때 3.3%가 미리 떼인 것이 실제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 더보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생기는 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을 받는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49.5%다. 다만 실제 세금은 무조건 합산이 아니라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하는 비교과세로 정해진다.2,000만 원은 어떻게 세나?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값이다. 한 계좌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소득을 합산한다.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이 갈린다.구분포함 여부예금·적금 이자포함채권 이자포함주식·ETF 배당(분배금)포함국내주식 매매차익제외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해외주식 양도차익제외 (분류과세)마지막 두 줄이 중요하다.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서 합산되지 않는다. 같은 해외 투자라도 배당은 합산되고 매매차익은 안 된다.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2.. 카테고리 없음 2026. 8. 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