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2 청약통장 월 25만원, 무주택확인서 없으면 공제 못 받는다 청약통장에 매달 넣기만 하고 연말정산에서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내지 않으면 납입 내역이 국세청 자료에 아예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넣는 금액보다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무엇이 달라졌나요?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적용됐고, 소득공제 한도도 함께 늘었습니다.항목내용월 납입 인정25만 원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공제율40%최대 공제액120만 원첫 줄이 청약 순위에 쓰이는 숫자입니다. 25만 원을 넘겨 넣으셔도 그 초과분은 순위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공공분양을 노리신다면 2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둘째와 셋째 줄이 세금 쪽입니다. 25만 원씩 열두 달이면 정확히 300만 원이 되어 한도를 꽉 채우고, 그 4.. 카테고리 없음 2026. 9. 2. 더보기 ›› 주택청약 가점제 84점 계산법과 1순위 조건 정리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고 세 항목으로만 만들어진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이다. 세 항목 모두 시간이 지나야 오르는 구조라 지금 점수보다 언제 몇 점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가점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세 항목의 합이다. 소득도 자산도 들어가지 않는다.항목최고점만점 조건무주택기간32점15년 이상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합계****84점**—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다. 35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반대로 통장 가입기간은 17점뿐이라 오래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만 30세가 되는 날부터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센다.1년 미만이 2점이고..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