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붙는 15.4%, 2000만원 넘으면 세율이 뛴다
만기에 찍힌 이자가 계산한 것보다 적어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다른 소득과 합쳐 더 높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구조를 알면 예금을 나누는 기준이 생깁니다.

15.4%는 무엇인가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숫자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남은 금액만 입금합니다.
| 항목 | 세율 |
|---|---|
| 소득세 | 14% |
| 지방소득세 | 1.4% |
| 합계 | 15.4% |
| 방식 | 원천징수 |

넷째 줄이 체감의 차이를 만듭니다.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은행이 알아서 떼고 주므로, 통장에 찍힌 숫자가 이미 세후 금액입니다.
첫째와 둘째 줄을 나눠 보시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소득세율이 바뀌면 함께 움직입니다.
얼마나 떼는지 계산해 볼까요?
이자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이 빠지고 84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가 눈에 띕니다.
- 이자 10만 원 — 1만 5,400원 공제
- 이자 100만 원 — 15만 4,000원 공제
- 이자 500만 원 — 77만 원 공제
- 표시 금리 — 세전 기준입니다
네 번째가 오해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광고에 적힌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 숫자라,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그보다 15.4%만큼 적습니다.
세 번째쯤 되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예금 규모가 커지면 세금을 줄이는 상품을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 기준 —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
- 2,000만 원까지 — 15.4% 그대로
- 초과분 — 다른 소득과 합산
- 세율 —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 적용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넘긴 순간 전부가 아니라 초과한 부분만 합산되므로, 2,000만 원까지의 몫은 종전대로 계산됩니다.
네 번째 때문에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큰 분은 합산 후 세율이 높아져 부담이 커지고, 소득이 적은 분은 오히려 15.4%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으면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도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에 직접 신고
- 각종 지원 — 소득 기준에 반영
- 자료 통보 — 국세청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첫 번째가 금액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붙으므로, 세금 증가분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던 것이 신고 의무로 바뀌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한도가 붙습니다.
- ISA — 계좌 안 수익에 비과세·분리과세
- 비과세 종합저축 — 고령자·장애인 등 대상
- 만기 분산 — 한 해에 몰리지 않게
- 명의 분산 — 가족 간 증여 한도 안에서
첫 번째가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걷지 않으므로, 예금과 투자 수익을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즉시 쓸 수 있는 요령입니다. 만기가 같은 해에 겹치면 그해 금융소득이 커지므로, 기간을 어긋나게 잡아 2,000만 원 선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시면 판단이 안 됩니다. 확인 경로가 있습니다.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은행 앱 — 이자 지급 내역
- 연말정산 간소화 — 일부 항목
- 시점 — 다음 해에 확정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정확합니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그대로 보실 수 있어서 합산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감안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차가 있으므로, 올해 상황은 은행 내역으로 직접 더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생기는 일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영향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잃게 되는 기준 짚어보기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과 계산 구조 정리에 있습니다.
예금 관리는 예금자보호 1억 상향 이후 달라진 예금 관리법과 정기예금 만기 앞두고 미리 확인할 항목 다섯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 계좌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은행이 원천징수하므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이미 세후입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전부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초과한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넘으면 세금만 오르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주므로 그쪽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내 금융소득을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광고 금리는 세전 기준입니다
-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이 종합과세 기준선입니다
- 넘어도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만기를 분산하면 한 해에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올해 받을 이자를 통장별로 더해 보시는 것입니다. 2,000만 원 근처라면 만기 시점부터 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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