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11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따져볼 세 가지 핵심 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해 목돈을 쌓는 제도다. 소득공제가 붙어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만 보고 들면 나중에 곤란해진다. 따져볼 것은 셋이다. 공제금을 언제 받는지,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류에서 보호되는지다.어떤 제도인가?사업을 접었을 때 받는 퇴직금 성격의 공제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있듯 자영업자에게 마련된 장치라, 매달 넣어두었다가 사업을 정리할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항목내용대상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성격폐업·은퇴 대비 목돈세제 혜택납입액 소득공제운영중소기업중앙회세 번째 때문에 절세 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본질은 저축이 아니라 공제이므로,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된다.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구간에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더보기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세금 줄이는 선택지 정리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몇 년을 일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질적인 선택지는 하나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다.왜 따로 계산하나?퇴직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돈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해 소득으로 몰아서 매기면 누진세율 탓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그래서 분류과세로 다룬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구한다.구분과세 방식근로소득종합과세 (합산)사업소득종합과세 (합산)퇴직소득**분류과세 (별도)**양도소득분류과세 (별도)이 구조 덕분에 퇴직한 해에 다른 소득이 많아도 퇴직금 세금이 그 때문에 오르지는 않는다.계산은 어떤 순서인가?근속연수를 반영해 금액을 평..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 더보기 ›› 상속세 증여세 공제 한도와 개정안 구분하는 법 상속세·증여세 정보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을 시행 중인 제도로 읽는 것이다. 2024년에 발의된 상속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자녀공제는 여전히 5,000만 원이다. 공제 한도는 반드시 시행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왜 정보가 엇갈리나?발의 시점과 시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 사이가 몇 달에서 몇 년이고, 부결되면 아예 시행되지 않는다.문제는 발표 시점에 기사가 쏟아지고 시행 여부는 조용히 결정된다는 점이다. 검색으로 나온 글이 어느 시점에 쓰였는지 알기 어렵다.단계효력확인처세제개편안 발표없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국회 통과생김공포된 법률부결·폐기없음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4년 개편안이 그 사례다. 자녀공제..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더보기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순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것이다.한도는 어떻게 나뉘나?IRP에 별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계좌세액공제 인정 한도연금저축600만 원IRP 추가분300만 원**합산 한도****900만 원**IRP 하나만 써도 9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금저축만 쓰면 600만 원이 상한이다.공제율과 환급액은 얼마인가?총급여를 기준으로 두 구간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다.총급여공제율900만 원 납입 시 환급5,500만 원 이하16.5.. 카테고리 없음 2026. 8. 7. 더보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생기는 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을 받는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49.5%다. 다만 실제 세금은 무조건 합산이 아니라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하는 비교과세로 정해진다.2,000만 원은 어떻게 세나?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값이다. 한 계좌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소득을 합산한다.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이 갈린다.구분포함 여부예금·적금 이자포함채권 이자포함주식·ETF 배당(분배금)포함국내주식 매매차익제외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해외주식 양도차익제외 (분류과세)마지막 두 줄이 중요하다.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서 합산되지 않는다. 같은 해외 투자라도 배당은 합산되고 매매차익은 안 된다.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2.. 카테고리 없음 2026. 8. 7. 더보기 ›› ETF 분배금 과세 국내형 해외형 차이 총정리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에는 종류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갈리는 것은 매매차익이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도 15.4%가 과세된다. 이 차이가 실수령액을 가른다.세 가지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상장 위치와 기초자산에 따라 세 갈래다. 같은 지수를 담아도 어디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유형매매차익분배금국내상장 국내주식형**비과세**15.4%국내상장 해외주식형**15.4%**15.4%해외상장 ETF250만 원 초과분 **22%**15.4%핵심은 첫 열이다. 분배금은 세 유형 모두 15.4%로 같고, 매매차익에서 갈린다.왜 국내주식형만 비과세인가?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는 원칙을 그대로 따.. 카테고리 없음 2026. 8. 6. 더보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정리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는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22%를 곱한다.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과세표준 × 22% = 납부할 세액기본공제는 연 1회 적용된다. 종목별이 아니라 한 해 전체 차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뺀다.차익 규모별로 얼마를 내나?직접 계산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연.. 카테고리 없음 2026. 8. 5. 더보기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40% 총정리 (2026년)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년 150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다. 납입액의 최대 40%(최대 1,800만 원)를 소득공제받고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20%를 후순위로 출자한다.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인가?첨단전략산업이다.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수소, 미래차, 방산, 디스플레이 등 10~12개 산업과 관련 기업이 대상이며 비상장과 코스닥 기업도 포함된다.일반 주식형 펀드와 다른 점은 산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지수를 따라가지 않고 정책이 지정한 산업에 자금을 집중한다.세제 혜택은 얼마인가?소득공제와 분리과세 두 가지다. 두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강하다.혜택내용소득공제납입액의 최대 **40%.. 카테고리 없음 2026. 8. 5. 더보기 ›› BDC 배당소득 9% 분리과세 (2027년 적용) 2026년 세제개편안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배당소득을 납입금 1억 원 한도로 9%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담겼다.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며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안 단계라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다.BDC는 무엇인가?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약자로,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상장돼 거래되므로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일반 공모펀드와 다른 점은 투자 대상이다. 상장주식 대신 성장 단계 기업에 자금을 넣고, 그 기업이 성장하거나 상장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정부가 세제 혜택을 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벤처·혁신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투자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개인 자금을 그 영역으로 유도하려면 세금 유.. 카테고리 없음 2026. 8. 5. 더보기 ›› 이전 1 2 다음